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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8월22일 11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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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실시
개정 도로교통법(22.7.12.시행)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홍보
안양동안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실시

안양동안서(총경 구은영)는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일시정지’ 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방지와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19일 실시했다.
 
 이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단지 200매와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내용이 적힌 자체 제작한 부채 1,000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이에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으로는,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는지를 보면서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였다가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된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인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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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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