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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30일 17시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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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안양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안양시의회는 30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최병일 의원(민주당)이 지난 2020년 11월 처음 발의했으나, 센터 설립 및 운영방식, 운영주체 선정, 소요예산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다, 2021년 3월 부결된 바 있다. 
 
지난 7월 제9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하며 최병일 의원과 김도현 의원(민주당)이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공동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김도현 의원(민주당)은 “이 조례는 안양시가 책임 있는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다짐”이라며 “향후 학계, 전문가, 컨설팅 전문기업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투명한 숙의과정을 시작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는 물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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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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