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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30일 17시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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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 안양시의원, ‘경단녀’용어⇒‘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다
「안양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장명희 안양시의원, ‘경단녀’용어⇒‘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다

‘경력보유여성’, 커리어 ‘단절’이 아닌 ‘보유’한 커리어 이어나간다는 관점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민주, 안양 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30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조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장명희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여성들이 보다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며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여성들이 지닌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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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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