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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1월07일 17시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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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도 문화재 제100호 구서이면사무소,자리 이전 검토 촉구”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 문화재 제100호 구서이면사무소,자리 이전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친일 잔재인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명시이월된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도, 신고센터 부족, 종사원 교육 미흡 등 결과분석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추진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하여,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복원된 건축물로, 민족의 말살, 수탈을 자행했던 친일 잔재임에도 불가하고 여전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거쳐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가 판정이 내린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가치로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양 시내 한복판에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리 이전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1번가 내에 위치한 구서이면사무소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이자 1914년 과천군 서이면에 세워졌던 행정관청으로, 안양시 민선 2~4기 전 안양시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를 기리기 위해 복원한 건축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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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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