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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1월08일 13시2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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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수세적인 업무태도 시정 요구”
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김제선 원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진원)의 수세적인 업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을 추진해보라는 제안에 있어 김제선 원장이 조례에 금융교육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송파학사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 금융교육이 추진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 청소년 금융교육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제5호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으로도 볼 수 있는 바,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서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민수 의원은, “2018년도 전직 도지사의 의지로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도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시의성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제시하는 바텀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진원의 냉철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전반적으로 평진원의 업무태도가 수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현행법에서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으로 정의하기에 당시 금융교육은 평생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라 진흥원 본원이 아닌 송파학사에서 추진한 것으로, 도 산하 기관들이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점은 맞지만 예산․ 제도 등의 현실적인 조건이 맞춰져야 한다는 제약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평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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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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