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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8시1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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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경기도 패소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실시 촉구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경기도 패소
김철현 의원, 경기도 패소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실시 촉구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낭비 등 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패소한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경기도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금일 경기도가 패소했다.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명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수행하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행정력 낭비, 소송 비용 지급, 도민에게 정책혼란 야기 등 문제가 많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교량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 적법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하여 2021년 10월 27일 무료통행으로 잠정시행했으며 일산대교(주)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었다. 
 
김철현 의원은 “2번의 가처분 신청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경기도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의 1심 결과에 항소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정치적 의도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여기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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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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