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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1월06일 13시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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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자도 2%까지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보증규모 150억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신용점수 0~749점, 구 신용등급 6~9등급)이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합위기 속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안양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총 542개 소상공인에 160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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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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