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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1월16일 13시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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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원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16일 접수 시작…최대호 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겠다”

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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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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