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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2월07일 18시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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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 근절 홍보 추진
안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 근절 홍보 추진
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구급활동 중 폭행 및 기타 구급대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선제적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양소방서 119구급대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안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사건은 모두 10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에도 만취 상태의 환자가 휘두른 주먹에 구급대원 하복부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홍보 주요 내용은 ▲폭행 피해 사례 및 발생 시 대응 방안, 법적 절차 ▲영상‧문자 전광판에 폭행 방지 안내 영상 및 문자 송출 ▲SNS 활용 홍보 등이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이 순간에도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구급대원이 시민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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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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