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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4월04일 17시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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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등 경기도 시장․군수,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건의키로
안양시,‘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제14차 정기회의 개최
최대호 안양시장 등 경기도 시장․군수,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건의키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해 해제 규모 지정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 부적합”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4대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오늘 선출되신 제5대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본 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 후 약 100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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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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