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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5월02일 10시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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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지난 5월2일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많게는 32%나 증가했을 정도로 추경예산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1년 동안의 안양시의 정책과 목적을 본예산안에 모두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이다. 일 년 동안 안양시는 어떤 정책과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허의원 발언하였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 남북관계변화, 세계경제변화, 지진과 재해 등을 말한다.
 
  허의원은 심사숙고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 확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이 자주 편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매우 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 안양시의 모든 정책을 본예산에 반영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산출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꼼꼼한 검토 ▲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본예산 추경 반영 지양 ▲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이 우선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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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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