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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6월29일 08시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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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양시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양시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지난 6월29일 제2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출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허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안양시는 10여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2022년엔 166명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안양시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가 심해지고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안양시는 매달 500명~60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포함된다. 2023년 12월이되면 안양시 노인인구 증가는 6,000명 이상이 될 거로 예측하였다.
 
  안양시는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조례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모들로부터 항의와 반발을 받고 있다. 집행부인 안양시는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자를 산모들에게 보냈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은 당초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 시 수정 가결되어 2023년 5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안양시에 대한 불신과 출산에 대한 반감을 낳게 하였다.
 
  제282회 임시회에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양시의회는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지원금을 올린다고 하여도 출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양시 시비로만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라”란 주문과 함께 조례를 계류하였다. 제283회 4월 계류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숙고하에 수정가결을 거쳐 5월2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지난 6월7일 오후 4시 30분에 출산지원금 민원건으로 최대호 시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면담이 있었다. 그날 핵심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보사위 의원들께서 조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하여주십시오.”란 내용의 자리였다. 허의원은 그 자리에서 “입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없다. 입법은 한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따라야 한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 질서이다. 법은 성문화된 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법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 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입법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을 소급하여 변경되어 적용된다면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해될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허의원은 강조하였다.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인‘저출산고령사회계획’이 시행되었다. 1차년부터 3차년 기본계획은‘출산장려정책’이 핵심 내용이었다. 천문학적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출산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정책 실패를 정부는 자인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실패로 4차 기본계획은‘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의원은 출산지원금은 ‘출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양시민의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양시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찾고 연구하길 당부하였다. 그리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안양시가 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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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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