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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7월05일 11시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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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기대’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9일, 제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도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안양시청 내 한 사업부서의 직원이 폭언, 폭행과 사적 심부름 등으로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을 감사실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는 시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함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기관의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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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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