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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15일 14시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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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유관기관, '이륜차 법규행위 합동단속' 실시
경찰 · 구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소음 및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안양만안경찰서, 유관기관, '이륜차 법규행위 합동단속' 실시

안양만안경찰서(경찰서장 이연형)는 14일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역 로터리에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법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직접 조사하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 유관기관, '이륜차 법규행위 합동단속' 실시
  주요 단속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 불법구조변경, 교통법규위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초과 1건,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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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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