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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6월11일 10시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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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 대표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및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n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환경법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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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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