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 안양예술공원 내 관악교 앞 주차금지 구역에서 공무수행 관용차 한 대가 횡당보도를 반이상 점유한 채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 해당 지점은 평상시에도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이다. 관리당국과 주무부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통단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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