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지난 9일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강당에서 한국교통대교수를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공직윤리, 행정신뢰의 지름길'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커피한잔을 나눌 때도 필히 각자 계산하고, 고용상담을 온 민원인에 대한 직무수행도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고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이뤄져야 오해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만 원장은 민원인들이 가져 온 음료나 다과 등의 금품은 상호간 직무관련 관계이기 때문에 수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