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경기도와 안양시의 교육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정활동을 펼쳐온 도의원이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초선이지만 재선의원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주민들과 관내 학교의 학부모 및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민원해결에 앞장서며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60만 안양시민과 1300만 경기도민의 교육현안과 민원 해결은 물론 미래교육과 비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광희 도의원을 만나보았다. ## 도의원 재선에 도전하시는데 업무에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다. ## 출마의 변 ##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역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지형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왜곡을 낳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의 지방분권은 독일형 연방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방광역시도를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자치세원, 자치경찰, 자치법률 등을 인정하고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통제가 아닌 조율과 조정만 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 역할을 광역시도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다. ## 의정활동 성과 <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 실효성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 촉구> 3월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락하는 교권, 무너지는 교사들의 자존심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2016년 전남 신안 섬마을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후안무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대부분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례도 형사처벌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여 교사전근으로 인한 담임교체로 일반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교사의 주거지 이동 등 피해자가 부담을 떠안는 불합리한 해결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폭행사범 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고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는 교권보호에 관한 깊은 상심 끝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해당 과에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점”을 지적했고 끝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교권 보호 정책, 교권보호 조례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를 두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원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침해 발생 예방과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이미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장대로 교육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 무효판결을 우려하여 조례제정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경기도의회 위상에 적합지 않으며, 전자파 조례 사례처럼 대법원 무효소송 이후 그 조항만 삭제 후 조례 제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안 제9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여 법령의 체계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 시민과 지역구민들을 위한 정치관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규정한 롤스의 정의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되, 선천적, 후천적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치를 하다보니, 이분들에 대한 도움이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입법을 통한 행정과 예산 지원으로 채널화되는 과정과 시간을 더 단축시켜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결국, 진짜 도민에게 필요한 정치는 입법기관인 의회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이다. ## 기타 자유로운 말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성글기는 하되, 새지는 않느니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의 행위가 종국에는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며 우리 정치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람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