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신선주 기자]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 시민들, 자전거 이용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안양천변이 수십년 동안 이어지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들, 불법소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유지 또는 시유지로 구분되는 안양천변은 개인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과 불법 텃밭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으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불법경작지는 박달동 호현천 인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교각 주변에만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과 불법경작지 울타리에 “경작,점거,훼손,쓰레기 투기 및 경작금지 푯말‘ 계고장이 붙어있음에도 불법 경작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과 불법경작지를 둘러싸고 서해안 고속도록 시공당시에 철근 절도가 빈번했으며, 안양천변의 나무 등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 주변 적법한 농작물 절도, 인근지역 자전거 절도 및 방치 등 불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말미암아 불법건축물과 불법경작지에 대한 근절돼지 않고 있다. 안양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양천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서의 안양천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무관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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