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불공정한 사회 ‘안양시‘, 수준미달 적폐공무원 고소당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09:49]

불공정한 사회 ‘안양시‘, 수준미달 적폐공무원 고소당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9/08/27 [09:49]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를 대표하는 지역정론지 안양신문은 26일 오후2시경, 안양시청 이진수 부시장과 홍보기획관 A씨와 언론계장 B씨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언론사 권리침해 및 탄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4조 공무원의 차별금지규정 위반, 공무원갑질 횡포, 감독관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만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공무원부정부패비리수사전담)에 고소를 했다.

안양신문은 지난해 6월 홍보계장이 B씨로 변경되고, 12월경 A 홍보기획관이 부임해 온 이후 안양시로부터 2019년8월까지 1년이 넘도록 행정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블로이드판 16면을 모두 안양시 시정과 의정 및 지역소식 정보에 할애하여 안양시민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음에도 타 신문사들에 비해 현격한 차별과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양시가 2018년 6월1일부터 2019년7월31일까지 12억여원(2018년 하반기 500,000천원, 2019년 상반기 710,000천원)을 행정광고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안양시 홍보기획관과 언론계장은 행정광고 예산집행 권한을 남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언론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언론의 취재활동과 보도권한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실현과 언론의 공정보도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불공정한 사회 ‘안양시‘, 수준미달 적폐공무원 고소당해

이진수 안양시 부시장은 이들 홍보팀이 직속관할 관리팀임에도 그 책임을 방관하여 이와 같은 심각한 적폐를 발생시키고 방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안양신문은 안양시 홍보실 B 언론계장에게 안양신문이 1년이 넘도록 행정광고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물었지만 B 언론계장은 “규정이 있다”, “제외규정에 해당된다”, “자체적인 심사를 거쳤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당 규정을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 이야기 해주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청으로부터 자격미달, 부적격 임명이라는 끊임없는 자격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홍보기획관은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답할 뿐 어떤 기사가 악의적인 기사인지 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안양신문 발행인 김용환 대표는 “지역언론은 안양시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알권리 실현과 공익적 이익 달성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언론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다양한 취재현상에 대하여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고 못했다 꾸짖는 기사도 보도하는데 자신들에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차별대우 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보시키는 적폐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안양신문은 기자들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를 하고, 행정광고로 언론사를 농락하거나 탄압하는 안양시 홍보실의 수준 떨어지는 홍보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적폐행정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수준과 자격이 한참 떨어지는 적폐공무원들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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