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수천억원 시세차익 실현될까?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터미널부지 용도변경과 안양시장 최대호의 관련성 의혹제기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시민단체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과 회원들은 9일 비산동 종합운동장 인근 호프집에서 일일찻집을 열고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 및 용적률 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손영태 위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설명회 자료를 통해 “최대호 시장이 소유했던 ’필탑학원‘이 몇 번의 법인명 변경을 거쳐 평촌터미널부지를 1,100억원에 낙찰 받은 자본금 1억원의 ’해조건설‘로 법인변경 및 인수 되는 과정과 ’터미널 부지를 일반상업용도로 용도변경 할 것과 지상 6층 규모를 49층 오피스텔 6개동으로, 150%의 용적률을 800% 용적률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손영태 위원장은 “최대호 시장이 2014년 안양시장 낙선 후 ‘필탑학원은 가족형 법인이었으나 이를 법인등기부에 ’건설업‘을 등재하고 법인명을 ’맥스플러스‘로 변경하고 최대호 시장이 회사 대표이사로 제직했었다”며 “결국 자산이 0원, 부채가 53억원인 회사를 해조건설 조모씨에게 6억을 받고 넘겼으며 주식 20만주(액면가 500원 / 총1억원)를 액면가 1원, 총 20만원에 넘기는 등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인 매각, 그렇다면 회사는 20만원가치도 없는 수십억 마이너스 회사로 비젼이 전혀 없는 회사였으나 의문의 변경 과정을 거쳤으며, LH가 590억원에 매각공고를 낸 ’평촌시외터미널 부지‘를 당시 자본금이 1억원 밖에 안되었던 해조건설이 1,10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결국 최대호 시장은 당시 부채만 수십억원인 자신의 건설법인(최초 학원교육법인)을 이용하고 2018년 안양시장이 되어 그 부지의 용적율 변경과 행정행위의 수장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영태 위원장은 “특히 이는 명백히 안양시가 (건축허가) 관련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손 위원장은 2019년 10월 K신탁사가 제안한 < 평촌신도시 자동차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의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의 특혜의혹을 철저히 시민의 편에서서 규명할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 특혜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법률적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것이고, 특히 공정성을 상실한 업무처리를 수행한 관련 공직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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