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단독1보]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어떠한 신고나 절차도 없는 음성적으로 불법 분양자 모집29층 아파트 390세대 짓겠다는 부지는 확보되지도 못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23:53]

[단독1보]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어떠한 신고나 절차도 없는 음성적으로 불법 분양자 모집29층 아파트 390세대 짓겠다는 부지는 확보되지도 못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2/16 [23:53]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범계역 부근의 주차장 부지에 지하2층 지상 27-29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부동산사무실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분양을 받고 있는 A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어 50억원이 넘는 심각한 분양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된다.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 50%의 재건축 결의 동의 및 부지매입을 통해 건축을 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때 관할 시청에 신고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 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시청에 신고시 아파트재건축예정지의 지번, 지목, 등기명의자 및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서류, 아파트건설 및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와 토지확보현황 및 계획,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듯 관할 시청의 조합설립 신고와 재건축을 위한 철거작업 등을 거쳐 일반분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사기분양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관련 절차와 신고 규정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와 신고를 무시한 음성적인 사전 분양은 사기분양(분양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A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곳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주차장 부지로서 안양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안양시는 물론 인근 도시의 공인중개사(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분양사기 피해자들을 모아왔다. 현재까지 60여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5천만원을 투자하면 금융권의 3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해주고 2020년 9월까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2천만원을 보상하여 총 1억원을 되돌려 준다는 말에 속아 분양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시 관계부서와 부서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해당 A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고나 서류를 접수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또한 이들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B의원의 이름과 설계회사 이름을 허락 없이 도용하고 도면을 마치 재건축도면인 것처럼 속이고, 정치인 설계회사가 설계를 해줘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쉽고 빠르게 될 것이라고 속여왔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건축설계 회사와 2018년 6월에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다.

본인의 이름과 회사 명의는 물론 도면까지 도용당한 경기도의회 B의원은 “이것은 본인에게 사전에 어떠한 의견개진도 없이 진행된 사기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번 분양사기 피해 규모는 현재 알려진 것만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회계예산 업무처리를 계약한 ‘부동산신탁’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신탁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30분경 경기도의원이 안양시청을 찾아가서 관련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안양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음경택 시의원은 11일 제253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동안경찰서 앞 시민대로195번길 25에 위치한 주차장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390세대를 분양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황당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처럼 도시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을 통해서 특정 건설업자를 위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분양사기를 당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안양시 동안경찰서 코앞에서 50억원대 분양사기 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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