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특혜행정 ‘주민감사청구’

안양시장 최대호, 49층 오피스텔 특혜행정 즉각 중단과 전면적 철회 해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5 [23:32]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특혜행정 ‘주민감사청구’

안양시장 최대호, 49층 오피스텔 특혜행정 즉각 중단과 전면적 철회 해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3/15 [23:32]
귀인동 공동비대위 박선광 위원장, 손한진 위원장, 이승경 위원장이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감사관실을 찾아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특혜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안양시장 최대호가 대표이사로 있던 맥스플러스 회사의 채권을 당시 최대호에게 6억원을 주고 인수한 해조건설(당시 자본금 1억원)이 2017년도에 1,100여억원에 낙찰 받은 땅이다.

안양시장 최대호가 대표이사로 있던 맥스플러스 회사에 대한 당시 최대호 일가(장모, 부인, 처제 등)의 채권은 5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처음 용도가 터미널부지였으나 해조건설이 지난해 10월경에 안양시에 ‘용도는 49층 오피스텔, 용적률 800%’로 변경민원을 주민제안한 상태로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이날 송한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선광 비대위원장, 이승경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을 찾아 준비해간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행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에는 인근 주변 아파트들이 속속 가세하여 공동비대위로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비대위가 구성된 아파트는 한신아파트, 현대아파트, 건영2차, 건영3차, 건영동아, 라이프아파트들이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 내용 전문]

1. 청구 요지

가. 해당 토지 매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본 토지는 평촌 신도시 분양 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가 2017년 6월 12일에 LH의 토지매각공고에 의해 해조건설이라는 민간건설업체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규정(이하 ‘일몰제’)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법제처 관계법령 유권해석 안건번호 14-0424, 안건번호 18-0068 별첨자료 1. 참조). 따라서 매각되어서는 아니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LH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방조함으로서 LH가 허위공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 6. 3 에 이어 다음 해인 2017. 6. 12에 두 차례에 걸쳐 공고한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서 상에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예정’, 즉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민간건설업체에 매각된 것입니다. (별첨자료 2. 참조)

이것은 명백한 안양시의 불법 토지매각을 방조한 착오 행정, 위법행정입니다.

나.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의 허위 공고에 의해 예정가 590억원인 토지를 1,100억원에 매입한 해조건설은, 이 토지에 용적률 800%의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2019. 10. 2 여객터미널 용도의 공공시설용지를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상가)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제안서를 수탁사인 코리아신탁주식회사를 통해 안양시에 제출하였고, (별첨자료 3. 참조)

이에 안양시는 공공시설로 개발되어 활용되리라 믿어온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자 용도변경을 위한 일체의 행정행위가 없었다고 허위보도하기도 하여 살펴본 바, 2019. 12월에 무려 94건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왔으며,

2020. 1. 22 에는 도시건축공동자문위원회(위원장: 안양시부시장)를 개최하여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 검토까지 진행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양시는 용도변경 절차를 급속도로 밀어붙여 왔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 정계를 통한 격렬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자 안양시장이 이에 부딪혀 2020. 2. 10 기자회견을 통해 용도변경에 대한 절차를 잠정 보류할 것임을 발표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별첨자료 4, 5, 6. 참조)

이렇게 안양시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변경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 이면에 특혜와 관련이 있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요구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를 거의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안양시는 특혜성 용도변경을 주민에게 은폐한 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들이 이에 대해 특혜행정으로 인식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별첨자료 7. 참조)

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 재산권 등 막대한 피해는 물론 안양시민들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입니다.

구 터미널 부지에 여객터미널 용도가 폐지되어 49층 오피스텔 및 초대형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이로 인해 전, 후, 좌, 우측에 15층을 주류로 건설된 주변 아파트와 주로 5, 8층으로 형성된 인근 상가, 상가주택과의 도시 외관상 부조화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일대 거주 주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시장 인근의 꿈마을아파트단지 한신, 현대아파트 952세대는 일조권 침해가 상당하고, 주변의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교육 여건 악화, 분진, 소음 발생, 아파트 및 상가의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권 손실, 주변의 골목 상권 약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로 길목에 있고,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진출입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49층 오피스텔(1,225실)과 초대형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고속도로 진출입차량의 폭주로 인한 교통체증이 격심해져 인근 주민은 물론 안양시민들의 고속도로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케할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신설될 지하철역 개통 이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라. 피해당사자들인 시민들의 소모적인 대규모의 소송만 일으킬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주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피해당사자들인 이 일대의 거주 주민들이 이로 인한 소송제기는 불 보듯이 뻔한 것이므로, 수천억 원대의 소모적인 대규모 소송을 일대 주민과 상가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개발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며, 건설이 실패할 경우 지역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토지개발자는, 이 부지에 시설을 완공하려면 5∼15%가 기부채납 형태로 시에 환수되어야 하며,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의한 토지의 가치 상승분 100%가 기부채납 형태로 시에 환수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49층 오피스텔의 건설은 토지개발자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앞서 언급한 주민과 상가들의 거액 소송 등으로 인해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흉물스런 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주민 요망사항

귀인동 및 평촌동 일대 주민들은, 이렇듯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49층 오피스텔 건설 추진이 백지화를 되길 바라고 있으며, 안양시의 착오 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나쁜 행정을 바로잡는 감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용지에 특정업체의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안양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해당 부지가 평촌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수많은 입주민에게 약속한 공공시설용지였으므로, 특정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오피스텔, 상가시설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특정업체에게 특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토지매각이 이루어졌고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며 부당한 업무수행, 예산집행에 해당되는바, 자치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 및 소요예산의 환수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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