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용환 기자] 평촌동 터미널부지에 49층 오피스텔건축을 반대해온 귀인동 공동비대위가 11월 6일 오전 11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장 최대호가 귀인동 공대위가 게시한 현수막의 문구를 문제삼아 보낸 내용증명이 귀인동 공대위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통지문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귀인동 공동비대위는 자동차정류장 용도인 구)터미널부지에 해조건설이 안양시에 제안한 용적률 150%에서 800% 변경, 오피스텔 1,225호실 규모의 49층 오피스텔 건축이 주민의 재산권과 일조권 및 조망권, 교통권, 교육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해 오고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관철키 위해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안양시장 최대호가 문제를 삼고 있는 현수막 문구는 “49층 오피스텔 짓는 해조건설 알.고.보.니. 시.장.꺼.?” 다. 안양시장 최대호를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변호사 이모씨는 해당 내용은 법인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정면으로 반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현수막 제거는 물론 공중에 제공한 유사한 내용의 글들 삭제 및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형사 고소나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들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비대위는 성명서(입장문) 발표를 통해 “특혜건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귀인동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대 교통혼잡, 매연 분진 등 심각한 환경오염, 자녀들 교육의 질 저하 등 귀인동 주민들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과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한다”며 “이렇듯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 할 때까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해조건설의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 해 왔지만 민원을 핑계로 안양시장 최대호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순진한 주민대표에게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동비대위는 용적률 800% 상향 등 특혜건축 의혹을 받고 있는 해조건설의 49층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평촌 주민들에게 심각하고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들 및 49층 오피스텔의 특혜의혹을 먼저 해결 해 줄 것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도시기반 시설인 구)시외버스터미널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용도변경, 150%에서 800%라는 상상도 하기 힘든 용적률 변경은 특혜라며, 해조건설이 안양시장 최대호가 이사로 있던 필탑학원에서 시작된 것에서 비롯된 해조건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첨은 공익을 위한 것 ▲안양시장 최대호가 공개토론회 참석을 통해 해조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소명하여 줄 것 ▲내용증명(통지서)를 통해, 안양시장 최대호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조건설의 특혜의혹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권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고발단을구성하고 안양시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행정에 대한 고발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안양시장의 10월 30일자 통지서에 대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 전문]
해조건설의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이 구)터미널부지를 자동차정류장이라는 용도를 폐지시킴으로써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150%에서 800%로 변경 후 1,225호실 규모의 49층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한 귀인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조직하고 이러한 대규모 오피스텔이 건설될 경우 향후 귀인동 주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오피스텔이 이 지역에 건설될 경우 이 오피스텔은 귀인동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1,225세대 약 5,000여 명의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평촌IC, 농수산물사거리에서 이어지는 관평대로의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지금도 여름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평촌을 교통지옥, 차량의 매연, 분진, 오존이 뒤덮는 환경 지옥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오피스텔의 갑자기 불어난 자녀들로 인해 귀인동 주민들의 자녀들은 학군배정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향후 귀인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의 아파트부지를 도로용지로 내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한 후 인허가를 내어줄 것을 안양시에 수차례 요구하는 한편, 해조건설의 구)터미널부지의 매입과정 문제점들을 조사한 바, 이 토지는 평촌 신도시 건설 당시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법제처 법령 안건번호 14-0424와 18-0068에 의해 절대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은 최대호 시장님이 이사로 있던 필탑학원이 법인명의 만을 몇 차례 바꾸었을 뿐 동일한 소유주의 똑같은 회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시에 이러한 특혜건축 행위를 중단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49층 오피스텔을 짓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시중에 떠돌던 시장님과의 관련성 의혹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아파트 경계면에 게첨하고, 이러한 의혹을 시장이 직접 해명해줄 것과 건축행위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는 민원을 핑계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급기야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0월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순진한 주민대표 에게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주창합니다. 첫째. 안양시에서는 귀인동 주민, 평촌주민 나아가서 안양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행정행위를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의혹이 풀릴 때까지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시외버스 터미널부지는 도시기반시설로 매각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해조건설에 매각되었고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용적률 150%에서 800%라는 특혜가 주어지고 해조건설은 최시장님이 이사로 있던 필탑학원이 이름만 변경된 것이고 해조건설 또한 시장님이 소유자가 아닐까 하는 많은 의혹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기에 이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셋째. 시장님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공무원과 대리인을 통해서 숨어서 순진한 시민대표들을 겁박하지 말고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해조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터미널부지의 용도 변경을 처리하기 전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10월 30일자 통지서와 같은 형태로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겁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권의 단체들과 합동으로 시민고발단을 구성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0년 11월6일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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