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냉천지구 즉)안양어반포레&E편한세상 아파트 토지소유자 분양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아파트 분양계획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만안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차분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증명서를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일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와 예금 잔액 증명서를 #증여나 상속일 경우에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현금등 그 밖의 자금일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를 #부동산 처분대금일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를 #임대보증금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밖의 차입금일 경우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렇듯 자금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복수의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맛나” “민주주의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 이 같은 법이 있느냐.” “OECD"국가중 이런나라 있느냐” “이게 현실이라는 게 슬퍼다”고 합니다. 이 정권의 “주택 거래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를 이해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연성독재다”라는 것이 주된 여론임을 당국자는 명심 또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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