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앞 원스퀘어 철거현장이 방음방진조치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미이행 하고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철거현장에는 살수요원을 배치하여 호스로 물을 뿌려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철거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공사장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낳고 있다. 작업장 한켠에는 폐자제로 불을 때는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안양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원스퀘어 철거현장은 ‘철거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을 받고 공사가 잠정 중단된바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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