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김승건 만안구청장은 직원들 예절(예의)교육부터 시켜라!참으로 처참하고 처절하다. 이것이 안양시 만안구청 공무원의 수준인가?
2월 8일 오전 9시 10분 경, 만안구청 주차장 4층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접촉사고는 동영상과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미숙으로 보이는 만안구청 관용차량이 자신이 내려가는 차량의 진행방향이 아닌 올라오는 상대방(기자 본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사고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주차장을 내려가려는 관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올라가는 차량은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더 크게 적용된다. ▲관용 차량이 정차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차 당시에 올라오는 차량에게 주의를 줄수 있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관용 차량이 급정차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 분석으로는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중앙선침범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앞범퍼가 깨지고, 자차 수리비용 100%에서 자부담 45만원 가량을 지불했다. 수리비 자부담 지불, 보험료 할증인상 등 금전적 손해도 그렇지만 얼마안된 차량에 보험사고 기록이 올라가서 차량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다. 차량 수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하는 스트레스, 적응 안되는 렌트카를 타고다니는 스트레스, 모르는 차라고 주차위반 딱지를 고약하게 붙인 경비아저씨 등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했다. 더군다나 관용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라는 주장에 맨붕상태와 스트레스가 와서 몸상태를 돌볼 정신적, 시간적 여유도 없다. 누가봐도 운전미숙(운전미숙이 아니면 고의로 그런것인가?)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한참 어려보이는 나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안양시민의, 만안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이를 떠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예의를 갖춘 시민이 할 수 있는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 느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피해자냐, 가해자냐, 과실이 몇 대 몇이냐 라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운전미숙과 원인제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시민에게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과실여부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양시와 만안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식과 예절(예의)의식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더라도 김승건 만안구청장은 직원들에 대한 예절(예의)교육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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