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개인 광역 부문 우수상 수상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씨름 진흥 및 지원 근거 마련, 씨름 발전 및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광역 부문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월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광역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이 지난 2021년 8월 20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는 민족 고유문화인 씨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씨름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씨름의 날 행사 지원, 씨름단체 및 시설 지원 등 진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 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조례 준비 과정에서 ‘경기도 씨름 발전 방안 모색 정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씨름 현황 파악과 지원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씨름의 날 행사나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부위원장은 “민족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씨름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도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준비했다”며,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매년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는 의미있는 상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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