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17명, 재산피해가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통과 직후 문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장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로ㆍ교량ㆍ제방ㆍ방파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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