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 신촌동 주민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큰소리로 문을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같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양시 아파트 172개 단지 중 42개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상담기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양시 관계자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채명 의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다양하고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이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도 31개 시군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벽간소음 관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 시청 관계자와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외벽 도색 비용 및 정화조 폐쇄 공사 지원 등에 대한 논의에서 이채명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간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아파트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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