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찰청 등 관련 전문가와 연계 및 협력 근거 마련으로 효과적 사업 추진 기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금)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여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과정에 경찰청 등 범죄예방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범죄발생 유형 및 장소, 범죄예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