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일제 검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일제 검사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차량의 위험물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 운반 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운반자에게는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안양소방서는 밝혔다. 이에따라 위험물 운반자 등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미리 정비하는 등 자발적인 개선 문화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서장은 “위험물 운송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위험물 운송차량 등에 대한 주기적인 불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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