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체계 구축 조례' 제정 추진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체계 구축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본 조례는 독서문화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하여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독서나 저작관련 강좌, 독서토론 모임 개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교육감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현재 도내 학교도서관은 총 2,353 개 학교 중 2,346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의 3%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 2015년 기준 총 240억원의 도서를 구매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 유통혼란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의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경기도 각급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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