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대표 발의한 명상욱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는 형 종료 후 10년 동안 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아동학대 행위의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근무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학원과 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 제한하는 내용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명 의원은 “그 동안 동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던 행정처분에 관한 조항은 조례로 격상하여 신설하였는데, 이는 행정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한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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