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원은 지난 7월 12일 제2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전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과 정비사업 관련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김선화 의원(이성우 의원 공동발의)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양시 관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부족으로 일방적인 수용절차와 강제퇴거로 인한 물리력 행사 등 민민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전협의체를 통한 공공의 주도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진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관내 재건축사업 추진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물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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