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대형법인에 유리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시급한 평가기준 정비 필요”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대형법인에 유리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시급한 평가기준 정비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3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순택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고시로 규정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적용한 인구 50만명 미만 시의 경우 18개 구역 31개 감정평가업자 중 6개만이 중소형 법인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감정평가사별 업무수준이 평준화되었음에도 카르텔 형성과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진입규제로 대형법인 위주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이 법인규모·감정평가사 수, 평가실적·평가금액 등으로 지표별 이중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중소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의 정비사업 관련 현금청산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비사업 현금청산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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