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는 법(法)과 정의(定義)가 존재하는가?부실시공 적발 ‘비리의혹’에도 안양시는 면죄부 솜방망이 처벌, 수사당국은 뒷짐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0분경, 충북 제천시 복합건축물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동 건물 1층 천장에서 진행된 얼음제거 작업 중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대형화재참사로 이어졌다. 사고로 29명(여성 23명, 남성 6명)이 사망하고 유독가스 흡입 등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 역대 4번째 대형참사 기록을 갱신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의하면 제천 화재 참사 발생 당시 1층 로비의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폐쇄된 상태로서 1층 천장에서 발생한 불을 초기 진압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로 인하여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에도 곳곳의 소방설비 등의 부실이 화를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민간업체 조사결과에 따른 건물 소방설비들의 하자 및 부실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고 건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스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명의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시작으로 수없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그중에 종로3가 여관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같이 참혹한 대형 참사의 뒤에는 비상소화시설(스프링클러)의 부재 및 부실이 있었다. 그러나 2월 3일 오전 8시경, 신촌세브란스병원 3층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화재는 제천과 밀양의 화재사고와는 달리 초기의 불길 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와 구획별 방화셔터를 비롯한 모든 소방시설들이 정상 작동함으로써 인명피해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양시는 어떠한가? 지난해 7월 김중업건축박물관 측은 특별전시관의 청정소화설비공사가 있었다. (청정소화설비라 함은 물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질소가스를 분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31일 까지 ▲소화가스배관 및 가스분출노즐(헤드) 설치 8개소 ▲ 약제(가스)저장용기(38개) 설치를 위해 1억5천5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는 ‘위장공사’, ‘사기공사’라고 불러도 무색할 만큼 엉터리 부실공사로 밝혔졌다. 민간전문기술단의 ‘특별전시관 1층,2층’에 대한 소방설비종합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약제저장용기 압력미달 ▲설계도면 틀림, 출입구방출표시등 미설치 ▲피난구 유도등 전원공급 불량, 작동 불능(화재시 피난 위험) ▲출입구 방출표시등 선로 미입선 상태, 작동 불능 ▲설계도면과 틀림, 전자 싸이렌 미설치(화재시 피난 위험) ▲자동기동화재감지기 선로불량 작동 불능(화재감지 못함) ▲설계도면 틀림, 과압배출구 규격 상이(소화실패, 건물붕괴 위험) ▲설계도면 틀림, PRD기동동관상 가스체크벨브 미설치(약제외부 방출시 소화실패원인) ▲설계도면 틀림, 약제저장용기 고정상태 불량(화재발생시 외부충격 위험) ▲설계도면 틀림, 저장용기 집합관 마감상태 상이 ▲기동용솔레노이드밸브 분리(화재발생시 소화약제 정상작동 불능) ▲방호구역내 방출노츨 및 배관 미설치(화재 발생시 작동 불능) 등 수많은 부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닌 ‘위장공사’, ‘사기공사’에 가깝다. 사전에 소방시설 부실시공이 발각 되어 천만다행이며, 이러한 부실공사 상태로 운영되어 안양시민과 관람객들이 많이 집중된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다면 큰 인명피해(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특정감사에서는 위와 동일한 부실시공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공사감독자는 중징계(정직), 공사감독총괄책임자는 경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몇단계 낮아진 각각 경징계(감봉2개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이 내려졌다.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총괄책임자는 이마저도 과한 처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안양시 감사 관계자와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관계자들은 이번 공사가 단순한 부실공사를 넘어 많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지 않고 단순한 솜방망이 경징계로 처리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중업박물관 특별전시관 청정소화설비 부실공사 사건을 바로 잡는 다는 것은 그동안 안양시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고, 안양시의 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 수사당국의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래와 같은 의혹들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양시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제기되는 의문점에 대해서 혹여 비리는 없는지, 수상한 금전거래는 없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를 부족함 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 ▲화제감지 센서 등에 (전기)전원공급이 연결되지 않아 작동 불가능 ▲질소가스 배출 배관 없이 천정에 위장(허위)으로 매달려 있던 스프링클러 작동 불가능 ▲감리회사는 8월~9월경,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안양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소방필증)를 불법으로 발급 받음 ▲신임 관리책임자로부터 보완공사 지시를 받았음에도 공사감독자는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고 공사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공사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결제서류를 신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함 ▲설계용역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서둘러 시작함 등. 뒤돌아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속담이나, 방구 뀐 O이 성(화)를 낸다는 속담처럼 우리 안양시도 같은 형편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관용과 포용과 화합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할 시국이다. 이제 구정 명절도 지났다. 본격적인 새해인 것이다. 부디 2018년도 새해에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부정이 바로 잡혀 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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