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5월부터 '긴급(당일) 아이 돌보미' 사업 추진

이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5:08]

안양시, 5월부터 '긴급(당일) 아이 돌보미' 사업 추진

이태준 기자 | 입력 : 2018/04/26 [15:08]
안양시청 전경

[안양신문=이태준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과 출장 등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당일)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1일 부터 시행되는 긴급 아이돌봄 사업은,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긴급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됐다.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전에 아이돌봄 서비스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일 2일전부터 당일까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원이지만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 되어 본인부담금은 최대 7,800원이다. 단, 야간, 휴일 이용 시 시간당 3,9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긴급(당일)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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