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중 비응급신고가 소방력 낭비의 주범으로 파악 된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소방은 비응급환자의 상습신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일 경우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 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다.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용자등을 비응급환자로, 단순 문개방, 동물구조와 같은 생활안전출동 등도 비응급상황으로 이송을 거절 할 수 있으나 출동 전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 한다는 것은 출동하는 소방대원으로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충남 아산에서 소방공무원과 소방교육생의 사망사고도 비응급상황에 출동했다 순직한 사례이고 전북 익산 여성소방관 뇌출혈사망 역시 취객에게 폭행당해 발생한 비응급출동사고 사례이다. 비응급상황의 신고로 인한 피해는 골든타임 안에 생명의 손길을 바라는 요구조자에게는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며 비응급상황의 119이용 자제만이 해답이다. 오늘 나는 소방공무원 소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싸이렌을 울리며 재난현장으로 달리는 119 이기를 바래보며, 소방관의 기도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저희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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