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없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카네이션은 스승의 날을 상징하는 꽃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 없다. 카네이션이 김영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 김영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대안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았다. 기자 : “카네이션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처럼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몇몇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줄 수 있도록 법을 폐지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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