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1.10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며 2022년 까지 산업 안전 , 자살 예방 ,교통사고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추진 하겠다고 약속 한바 있다. 2017년 산업재해 발생을 보면 총 산재 재해자수는89,848명 이었고 이중 사망자수는 1957명으로 전년대비 180명이 증가 하여 10.1%가 증가하였는데 사고 사망자는 0.5%감소(-5명)한 반면 질병사망자수는 185명으로 22.9% 증가하는 상태였다 결국 사고 사망자는 964명 질병 사망자수는 993명이 발생 하였다 제조업 운수 창고업 광업등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등 기타의 사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특히 건설업 은 50대 이상 고령자와 언어 소통이 불안전 한 외국인 고용 등으로 재해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재해 은폐 행위는 엄격한 처벌과 통제를 받고 있으나 더욱 철저한 감독과 사업주의 각성이 필요 한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완 되어야 하고 산재 보험료 인하 등 에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 산재가 사소한 산재는 공상 처리하거나 개인이 자비로 처리하기도 하므로 실제보다 10분의 1 이상 적게 보여, 사회적 관심도 낮다. 정부 예산은 인색할 수밖에 없다. 산재와 교통사고를 만명 당 재해자율인 재해만인율로 비교하면 70여명으로 비슷하다. 사망만인율도 1~2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아주 다르다. 사업주가 산재를 신고하지 않고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종업원을 치료토록 할 경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책임을 사업주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가 공동 부담하기 때문이다. 은폐된 산재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원인이 된다 사업장내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도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등 세 주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산재의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용역근로자의 경우 도급을 주는 원청 사업주에게만 일부 책임을 지울 뿐, 대부분 의무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다. 이와 함께 법에는 근로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위험작업을 중지할 권리 등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등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 실행이 미흡하다. 규제는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이고 기술적 기준을 지키도록 정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형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도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예방을 위한 규제인데다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최고 형량과 관계없이 대부분 낮게 선고된다. 재고할 문제이다. 사업주는 무엇보다도 산재예방은 고용 종업원을 내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고 종업원자신은 안전의식 으로 안전복장 과 지급된 안전보호구 철저 착용과 안전 작업 절차 준수는 물론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과로 예방생활을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정신 집중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이고 정부기관은 안전보건 관리 감독 철저와 산재예방 전문기관 단체가 더욱 분발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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