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연현마을의 염원담은 블루소망리본 "다시는 아스콘냄새 맡으며 수업받고 싶지 않아요!"

이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22 [06:18]

?연현마을의 염원담은 블루소망리본 "다시는 아스콘냄새 맡으며 수업받고 싶지 않아요!"

이태준 기자 | 입력 : 2018/08/22 [06:18]
연현마을의 염원담은 블루소망리본 / 사진=연현마을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시 연현초ㆍ연현중에 인접한 아스콘ㆍ레미콘 공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한 금요촛불집회가 막바지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천여명 운집한 가운데  어김없이 열렸다.

그린벨트 내에서 수십년간 영업해 온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추가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무허가배출시설로 2017년 12월부터  조업중단중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제일산업개발은 시설을 보강해 허가신고를 득한 상황이며, 경기도와 안양시의 특단의 조치로 공영개발이 공표되었지만 개발이 진행될 동안 공장가동을 희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있다.

집회에 참가해 블루리본을 달고있던 연현초 학생들은  " 우리도 생각이 가능한 인격체인데 어른들이 쉬쉬하는 사이에 피해가 커졌으니 2학기때부터는 아스콘ㆍ레미콘 냄새와 먼지를 맡고싶지않다"고 이구동성 외치며 울먹였다.

안양천 옆에 위치한 공장(제일산업개발ㆍ제이원환경)은 아스콘과 레미콘을 만들때 필요한 큰돌을 깨틀여 모래로 만드는 골재파쇄작업과 모래세척작업을 벌이고 같은 장소에 위치한  안양레미콘(한일레미콘에서2017.12월 상호변경)에서 소진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그린벨트내 불법으로 현재 6개월영업정지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국내법상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되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고조치만 있을뿐 실효성 있는 단속법이 없어 수십년간 불법이 자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연현마을의 공영개발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개특법) 의 잘못된 법적용과 행정법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연현마을의 염원담은 블루소망리본 / 사진=연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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