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도 포장마차’관련 사건 본격 수사지방선거 최시장 측근 포장마차 무단침입 및 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소사건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후보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측근 A씨 등 전직 안양시청 간부급 공무원2명과 동행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 3명을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빠르면 내주부터 소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저녁 7시50분경 제주도 성산포에 위치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각 당시 포장마차는 영업이 끝나 문이 닫힌 상태였으나 포장마차 비상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됐다. 이 포장마차 천장에는 'Smart A+ 안양의 시민들 행복하세요. 2014. 04. 19. 안양시장 최대호 Choi'라고 적힌 사인이 적혀 있으며, 내부 다른 곳(벽면 말아 올리는 비닐)에는 한자로 된 '사해개형제'(四海皆兄弟, 서로 존경하고 예의로서 교제하면 세상 사람이 다 형제가 된다는 뜻) 2015. 12. 28. 安養 崔大鎬(안양 최대호), 내사랑 我愛니, CHOI DAE HO'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이러한 사인 등으로 말미암아 안양시는 지난 6.13지방선거때 큰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고발고소 사건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포장마차에 어떤 의도를 갖고 무단 침입했는지 ▲3명 외에 동행인은 없었는지 ▲범행에 앞서 사전 모의하거나 사주한 사람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포장마차 운영자는 이웃의 제보로 포장마차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들 침입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고소장과 CCTV 영상 및 포장마차 접근을 위해 통화한 휴대전화 음성녹취 파일 등을 지난 9월14일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동안경찰서도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이 지난 8월 24일 제기한 ‘최대호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을 검찰로 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종료이전(12월13일)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이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