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돈먹은 부패비리 공무원들’ 현직에서 승승장구하나?안양시청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관련 ‘행정계도 능력상실’, “발목 잡혔나?”
- 조합예산을 횡령 내지 배임한 혐의로 비산2동 재건축조합 A본부장을 처벌해야 하나?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을 둘러싼 부정부패 비리의혹과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OO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의 안양시청 점거 및 시위농성도 같은 이유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은 물론 재건축 지역내 영세상인 세입자들과 같은 피해들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비산2동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향응 및 금품을 제공 받아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재건축 지역내 관할 주무부서에 근무할 때는 물론, 타 지역으로 인사이동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자료는 2017년 5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비산2동 재건축정비조합 임원, 검찰수사관, 현직 시의원 등이 비산2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모면하기 위해 빼돌린 서류들과 수사 당시에 보강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를 받은 자료들 중의 일부분이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대(밥값), 주대(술값), 팀장 해외연수, 접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인 향응과 금품이 제공됐으며, 추석과 구정 등 명절때마다 10만원권 상품권 5매, 많게는 15매까지 제공된 내용은 물론 ‘시청재건축팀’이라는 글귀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 관계자 A본부장과(는 전화통화를,) 당시 주무부서 근무자 B팀장 및 C주사와 만났다. A본부장과 당시 B팀장, C주사는 공통적으로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B팀장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다 타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금품과 향응제공에 자신의 이름이 계속 기록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용이 조작된 것을 알수 있다”며 “아마도 조합 측 관계자가 사용한 예산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명시하여 내부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주사 역시 “자신과 B팀장이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은 술도 마실줄 모르고 골프도 칠줄 모른다”며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건축조합 결재권자였던 A본부장 역시 해당 내용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고 금품과 향응, 고액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고액의 상품권은 본사에서 진행한 것이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 조합예산을 횡령 내지 배임한 혐의로 비산2동 재건축조합 A본부장을 처벌해야 하나? 그러나 ▲비산2동은 전통시장과 120여개의 영세상가들이 상업활동을 하는 지역으로서 재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지역으로 사업승인이 났다는 점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서만 인사이동을 반복해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이 비정상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결제서류에 기록한다고 해도 ‘접대(안양), 주대(안양), 식대(안양)’ 등으로만 표기해도 될 사항을 반복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지 않은 금품 등을 A본부장이 비용처리하기 위해 결제를 남용했다면 이는 조합예산을 횡령 내지 배임 했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 된다는 점 ▲당시 검찰의 무혐의가 나온 것은 내손동 모조합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본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가 진술과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과 보강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내려진 무혐의라는 점 등이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계속 남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산2동 재건축지역은 120개 영세상가 세입자들이 재건축 사업승인으로 수십년간 생계를 꾸려왔던 상가들을 1원 한푼 보상없이 포기하고 길거리로 쫒겨날 상황에 처하기도 했으며, 안양시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지만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은 재개발지역이 재건축지역으로 사업승인이 난 것이 행정실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책임과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 어느 나라 법인가 “의왕시에서 불법이 안양시에서는 합법”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공무원을 비롯한 몇 공무원들은 현재 안양시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들로 말미암아 안양시의 건축 관련 행정계도 능력이 무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이해하기 힘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조합의 부풀려진 공사금액(정비기반)에 대하여 안양시가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승인해 줬다는 점 ▲조합장의 ‘조합비용 무단사용’ 횡령건에 대하여 ‘도정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인 및 환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지장물 철거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조합측의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감사원과 경기도의 시정권고 및 불법행위 지속시 수사의뢰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 내지 묵인하고 있다는 점 ▲수많은 민원에 대한 현장 지도 및 계도 없이 단순히 조합측의 입장만을 변호 내지 전달하고 있다는 점 ▲감사원과 경기도의 정관지시 이행 민원에 대하여 안양시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감사를 피했다는 점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는 시공사가 해야만 한다는 ‘시공자 선정 관련 지도·감독’ 소홀 등 많은 부분에서 비합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18년 3월13일 안양시와 의왕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위법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의왕시는 그 결과, ▲시공자 입찰기준 ▲시공사 도급계약서 상 지장물 ▲정비기반 시설 감정평가업체 ▲부풀려진 공사금액 등과 관련한 감사민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들 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안양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없으며, 시정권고사항과 관련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들에 대한 행정계도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시민 M씨는 “조합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많이 해먹을 줄 모르고 그들이 제공한 금품과 향응을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제공 받은 것이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 아닌가?” 라고 비난의 의혹을 던졌다. ## OO시의원에 대한 특혜성 손실보상을 조합의 배임죄로 볼 것인가? 안양시의회 OO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조합측과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직원2개월치 급여, 공장설비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7억9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손실보상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특혜성으로 턱없이 높은 금원을 보상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경우에는 조합의 배임죄에 해당 할 수 있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당 재건축 지역내 영세상인들이 영업자산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간신히 이사비용만 챙겨서, 팬티바람에 쫒겨나듯 모든것을 포기하고 이주를 해야만 했던 것에 비하면 이해하기 힘든 이례적인 손실보상이라는 의견들이 다수 들려오고 있다. 안양시의회 OO시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후속편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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