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용환 기자] 2019년 1월부터 안양시민들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인해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쓰레기들이 필리핀에서 발견되고 이를 수거하라는 국제환경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진 바 있다. 바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플라스틱과 그 오염으로 인한 폐해와 고통의 신음소리는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큰 위협으로 다가온지 오래다. 또한 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조차도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은 이제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골칫거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안양시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고 이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거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각각의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통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양시 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1항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의무 규정과 상반된 것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을 생산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기업들로부터 부담케 하고 있는 환경부담금의 운용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중 폐지, 고철품목은 돈을 받고 팔수 있는 품목으로 공동주택에서 개별민간업체를 선정하여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유가성이 없는(판매를 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군포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근에 위치한 위탁대행업체에 위탁을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안양시는 강원도에 위치한 ㈜동양환경에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양환경은 2018년4월27일 1인 수의계약을 통하여 6억7천7백여만원의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플라스틱)수거,운반,처리 민간대행 처리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4월27일에 계약체결된 동 위탁계약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시점이며, 이후 2019년도 1월 부터는 공동주택과 개별민간업체가 그 책임을 떠 맡아야 할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안양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 업무를 더 이상 업체에 위탁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주택이 처리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최근 발생한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배포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타 지자체에서는 수정 없이 도입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하고 있는 반면,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수거유형에 공동주택에서 요구시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각 품목별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관리지침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2019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업무를 공동주택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국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플라스틱과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으로 인해 세계 선진국들은 한국으로 재활용품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 수입 증가로 인해 재활용 쓰레기들은 가격이 하락되고, 재활용되지 않는 폐플라스틱 등은 온전히 개별민간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별민간업체들은 폐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의 경우 처리비용을 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당장 안양시의 2019년 1월의 폐비닐ㆍ폐플라스틱 대란이 크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대목이다. 폐비닐ㆍ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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