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채용비리 막장드라마’ 갈 때 까지 간 것인가?

‘채용비리의혹, 안양시 적폐행정’ 안양시를 고발하라!면접불참자 3명 외압 없었는지 수사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00:59]

안양시 ‘채용비리 막장드라마’ 갈 때 까지 간 것인가?

‘채용비리의혹, 안양시 적폐행정’ 안양시를 고발하라!면접불참자 3명 외압 없었는지 수사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8/11/27 [00:59]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비리 관련 감사청구서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 11월1일자로 안양시 홍보기획관(개방형직위)으로 임명 발령난 A씨를 둘러싼 채용비리의혹이 안양시에서 심각한 적폐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안양시 행정감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안양시 개방형 홍보기획관 채용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안양시 시민단체가 “부정채용 감사 청구서”를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개모집 채용시험 응시자들에 의하여 안양시 적폐행정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 및 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지난 8월27일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며 ‘안양시 홍보기획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5호 지방일반임기제 1명을 임용기간 2년으로 하는 모집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응시자가 채용이력서를 제출했다.

채용에는 ‘영화제 홍보총괄’, ‘홍보전략팀 과장’, ‘커뮤니케이션 상무’, ‘홍보부장’, ‘마케팅 수석’, ‘PD팀 실장’, ‘홍보국장’, ‘대변인’ 등 전문적이고 훌륭한 이력을 지닌 응시자들이 11명이나 지원했지만 6급 행정주사로 정년퇴임한 A씨가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응시자격에 따라 홍보기획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필수자격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행정감사에 의하면 2008년 2월 1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안양시의회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1월5일까지 시청 홍보실 공보팀장으로 근무한 14개월을 합쳐도 경력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A씨와 안양시는 구청에서의 근무경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만안구 기획홍보팀장(문화체육팀-각종 홍보간행물 배부관리, 행정지원과-홍보용 기자재 관리 및 운영)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전부 합하여 3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자격기준인 3년(36개월)을 충족시키기 못한다.

결국 안양시는 1개월이 자격미달인 퇴임공무원 A씨를 ‘적격’처리하여 채용한 전형적인 채용비리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안양시의회 행정감사를 진행한 음경택 시의원은 “A씨가 홍보기획관으로 채용된 것은 안양시민들과 안양시의회, 지역사회를 무시한 전형적인 측근 보은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채용될)사람을 내정해 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형식만 취한 것은 아닌지,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채용비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1일부터 근무중인 안양시 홍보기획관(개방형 직위) A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캠프에서 간사역할로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주요 쟁점인 제주도 세월호 포장마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 포장마차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6월 최대호 안양시장의 취임과 관련하여 시청 앞마당에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자리에 새로운 나무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 기념식수’를 심게 한 바 있어 안양시민들과 기자들로부터 공분을 산 이력이 있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이번 홍보기획관 개방형직위 채용은 선거 때 도와준 측근의 보은인사 성격이 강했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잘못된 조례 개정이었고 꼼수 채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개방형직위는 채용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채용 이후에도 개방형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실 감사요청 및 상급기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26일, 경기도청에 안양시장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기획관 부정채용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7월1일 취임 후 7월31일 조례를 개정해 홍보기획관 개방형직위제에 6급 상당 경력까지 만들어 8월27일 채용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3년 이상으로 정한 자격조건을 맞추고자 자격기간 및 업무처리 및 관리 분야에서 5년6개월을 공보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제출했지만 이는 숨어있는 꼼수”라며 “만안구의 조직개편 등으로 사회산업과, 주민생활과의 문화체육팀장의 직책을 공보업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손영태 원장은 도덕성 논란과 관련하여 “A씨는 임용직전 안양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스스로 개입해 사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건조물 침입의 죄는 불기소 송치됐다고는 하나 그 일에 사실상 주동자로 아직 그 사건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되는 사태를 통해서 안양시 공직자들에게 비애감을 안기고 공직의 신뢰는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손영태 원장은 "안양시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에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 조사해 명명백백히 규명돼 꼼수 채용을 엄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이 같은 논란은 비약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총무과에서도 이상 없다고 해 이력을 썼다""홍보물 배포도 홍보업무 중 하나다 경력에는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안양시 관계자 또한 "채용 면접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지만, 이번 채용공고에 응시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면접불참자들에 대한 외압은 없었는지, 내정 사실을 은연중에 알리고 불참을 종용했는지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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