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조합원 총회결의가 없는 영업보상이 특혜인가 배임죄인가?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08:51]

안양시, 조합원 총회결의가 없는 영업보상이 특혜인가 배임죄인가?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8/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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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불법 및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언론보도와 조합원 및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진정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안양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불법비리백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대표적인 불법비리 유형으로 ▲정비기반 시설 공사금액 부풀리기 ▲지장물ㆍ석면 철거를 위한 불법ㆍ허위 계약체결 ▲조합장 및 조합의 횡령과 배임 ▲범죄예방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불법비리 행위들은 전체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이 행정계도는 물론 위반시 처분행정을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지장물 철거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정비기반시설 공사 대금 부풀리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의왕시와는 달리 안양시는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무관청이 묵인 및 방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안양시의회 이성우 의원은 비산동 재건축지역내 소유한 공장시설 처분과 관련하여 조합측으로부터 교환토지비용 45억원과 나머지 금 306,467,000원을 합한 토지, 건물 판결금(4,806,467,000원)과 기계 이전비용 및 직원 휴직급여 협의금 7억9천만원 등 총 5,596,467,000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지구에서 과연 기계 이전비용과 직원 휴직급여 협의금 7억9천만원 지급이 정당한 보상금액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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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27일 개최된 비산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이성우 의원의 공장시설 처분방법과 관련한 안건에서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교환방식으로 제공하며 조합은 법원감정평가금액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이 법원 명도소송 판결 결정문이 나온 2018년 7월 18일 이전인 2018년 5월 25일에 위 손실보상액 7억9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점과 ▲또한 법원감정평가 금액이 합의서 작성(2018.4.30.)일 이후인 2018.5.14.자에 감정평가사가 보고하였고, 7억9천만원은 2018년 5월 25일자에 지급 됐다는 점에서 이는 조합과 이성우 의원이 임의로 근거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며,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들의 행위는 손실보상금명목의 지출을 합의서에 기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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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이성우 의원은 “모든 것은 변호사가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 의원 측 변호사는 “해당 공장시설 토지건물은 근린생활 시설(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동기기를 부여함으로서 거기에 다른 영업 손실 및 공장 이사에 따른 기계시설(설비시설)비용과 직원 이직 및 휴직에 따른 보상 휴직 급여 2개월분 비용을 보상 지급한 것”이며 “협의이후 협의목적물 변경에 따른 과정 속에 기존 건물이 없는 신축하여 이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전계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직급여기간 최대 180일의 보상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이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이성우 의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한다는 법적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결재 날인은 이성우 의원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다는 점과 ▲해당 업무가 변호사 독단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성우 의원이 추가로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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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은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 것임에 반해 재건축은 사익성에 바탕을 두고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해당 공장시설 부지는 조합이 이성우 의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를 요구하면 되는 것을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회의결사항이 아닌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서 ‘판결ㆍ교환ㆍ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불법사항이며 조합과 이성우 의원 간의 은밀한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라 할 것이다.

결국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보상액을 이성우 본인과 조합(장)과의 합의서 만으로 지급한 사항이 배임죄와 도정법위반인가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보여줘야 할 안양시의회 의원이 신분에 따른 특혜의혹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까지 7억9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령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서 도덕적 비난을 감수 해야 함은 물론 부당이득 법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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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해당 비산2동 재건축지역에서 십여년 넘게 오랜 세월 상업활동을 해온 영세상인 세입자들이 영업과 시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내쫒겼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성우 의원 자신이 온전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성우 시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안양시 비산동 재건축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인터넷신문 A국장이 보상액 7억9천만원과 추가비용 3억원에 대한 성격을 묻는 자리에서 50만원의 촌지를 전달한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성우 의원은 광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동 금액을 전달했다고 본지 기자에게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 인터넷신문들의 광고금액이 보통은 (행정 및 기업광고 기준) 백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는 점 ▲광고 대상과 기간 및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채 광고한다고 던져주고 간 금원을 광고비로 볼 것인가 여부 또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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