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신선주 기자] 안양시 석수동 그린벨트 일대에서 불법건축물에 불법 돼지사육(돈사), 개사육장(견사)을 운영하며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농장이 있어 주무당국의 개선조치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만안구석수동 산171-1번지에 위치한 A농장에서 수십년간 불법건축물(3개동 157제곱미터)과 불법돈사, 견사 등을 운영해온 것은 물론, 배출되는 동물들의 배설물 등 각종 오염폐수들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안양천으로 유입시킨 정황이 발견됐다. A농장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돼지, 개, 닭 등의 배설물 등 오물들이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안양천으로 유입돼어 하천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원의 근원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십년이 넘도록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건축물과 불법사육, 환경파괴 행위 등 ‘건축법’,‘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지만 안양시 관계당국은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작업은 실시하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관계당국의 신속한 개선 조치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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