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상대로한 ‘안양시장 최대호의 고소고발’ 또 무혐의 빈축법률대리인 앞세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관련 고소고발' 모두 무혐의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안양시장 최대호가 안양시민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고등법원에서도 이유없음으로 기각당한 사실이 밝혔졌다. 안양시장 최대호는 박모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지난 6월21일 서울고등법원은 최대호의 재정신청이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안양시장 최대호는 지난해 선거를 거치면서 안양시민 여러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한편 지난번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열기를 안양시의 한 페스티벌에서 백댄서들과 춤판 노래판을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는 불볕 더위가 한창인 가운데에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과 청와대 앞에서 안양시장 최대호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중에 안양시장 최대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춤판 노래판’과 관련한 징계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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