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의 주택가격이 요즈음 상승폭이 커지고 있으며 거래량도 증가세에 있는 듯하다. 특히 신규전철역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지역 등은 매물 구하기가 힘들고 어쩌다 나오면 수 일내로 거래가 성사되는 실정이라고 인근 중개업자들은 말한다. 작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시행 때문인 듯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올해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하남, 과천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의 모 중개업자는 비대상지역이면서 서울인접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보유한 안양지역이 부동산투기군들에게 있어서는 수도권의 마지막 사냥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현재 안양지역 집값상승의 주된 원인도 이런 맥락이 아닌가도 의심해 본다. 작년 12·16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되고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동시에 세제, 대출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한 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전세자금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은 모두 회수 당한다. 아울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매입시 현행 2%인 취득세율도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4%의 취득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부동산 상승을 부추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인 듯하다. 상속세나 증여세 분야에서도 세금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온 단독주택과 작은빌딩은 올해부터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이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중개업자에게도 적잖은 제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는 협의되어야 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에 대한 분쟁이 줄을 이어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 6월부터 출시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입자는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집주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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